1. 납세담보면제특례, 초보도 이젠 걱정 끝!
사업을 시작하고 세금이 궁금한데 ‘담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셨죠?
이 제도는 원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유예 신청할 때, 혹시 납부를 못 할까 봐 담보물을 제출하게 했어요. 보증보험증권, 부동산 등 재산을 맡기는 것인데,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수출기업에겐 큰 부담이었죠.
그래서 국세청이 2025년부터 한시적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담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담보면제특례’를 시행합니다!
2. 업종별 매출 감소율 계산법 (매출 감쇠 산정식)
정확한 매출 감소율 계산이 중요해요. 매출 감소가 30% 이상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래 표에서 자신의 업종에 맞는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업종 | 매출 감소율 계산법 | 기준 설명 |
건설업 | (2024년 7~12월 매출액 ÷ 2023년 7~12월 매출액) × 100% | 70% 미만이면 30% 이상 감소 해당 |
제조업 | 위와 동일 | 동일 |
음식·숙박업 | (2024년 하반기 매출액 ÷ 2023년 하반기 매출액) × 100% | 판매액 기준, 70% 미만 시 해당 |
소매업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액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 동일) | 정확한 매출자료 활용 필수 |
예) 음식점 사장님, 2023년 하반기 매출이 1,000만 원이었는데 2024년 하반기 매출이 650만 원이면,
(650 ÷ 1000) × 100 = 65% → 65%는 70% 미만이니 30% 이상 매출 감소된 거예요!
3. 간이과세자인 당신, ‘예정부과 대상’이면 이렇게 증빙하세요!
간이과세자인데 ‘예정부과 대상자’ 혹은 ‘예정신고자’면, 다음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부과통지서 사본 또는 예정신고서 사본
(세금 납부를 연장 신청할 때 대상임을 알 수 있게)
· 매출자료 비교 증빙
2023년 하반기 대비 2024년 하반기 매출 감소를 보여주는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등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기본 서류)
4. 한눈에 쏙! 납세담보면제특례 핵심 정리표
구분 | 내용 |
대상 | 소상공인·중소기업·수출기업 |
매출 감소 기준 | 전년 동기 대비 매출 30% 이상 감소 |
수출기업 기준 | 매출의 50% 이상이 수출 |
간이과세자 증빙 | 부가세 예정부과통지서·예정신고서·매출 증빙자료 |
담보면제 한도 | 최대 1억 원 |
기간 | 2025년 7월 25일 ~ 2026년 12월 31일 |
신청방법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
5. 신청할 때 팁!
· 정확히 계산한 매출 감소율과 증빙자료를 꼭 준비하세요.
·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통지서나 예정신고서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증빙서류가 부족하면 심사 지연될 수 있어요.
· 신청은 홈택스에서 편하게, 상황이 복잡하면 세무서 방문도 가능!
· 궁금하면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연락하세요.
납세담보면제특례는 2025~2026년 기간 한정!
내 사업 매출이 30% 이상 줄었다면, 또는 수출 비중이 높다면 꼭 도전하세요.
담보 걱정 없이 세금 기한을 연장해 주는 이 좋은 제도를 꼭 잊지 마시고, 현명하게 활용해 사업 안정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