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고가주택 주택연금’에 대해 아주 쉽게,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콕콕 짚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기존 주택연금에 가입 못했던 분들, 2주택자라서 연금이 남의 얘기 같았던 분들까지 모두 꼭 읽어보세요.
주택연금이란,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즉, 집을 팔지 않고도, 평생 혹은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에요.
전문용어 풀이: ‘담보’란 돈을 빌릴 때 혹시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 맡기는 재산을 말합니다. 여기선 ‘집’이 담보입니다.
왜 주택연금이 필요할까?
·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 집값은 올랐지만, 정작 현금이 부족해 생활이 팍팍한 어르신들이 많죠.
· 집을 팔지 않고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기존 주택연금, 뭐가 문제였을까?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집만 가입 가능
공시가격: 정부가 정한 집의 공식 가격으로, 보통 시세보다 낮게 책정됨
· 1주택자만 가입 가능
· 그래서 서울 강남, 목동 등 집값이 비싼 곳에 사는 분들은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죠.
드디어 열린 고가주택 주택연금! –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2025년 5월 26일부터 하나은행에서 ‘고가주택’도 가입할 수 있는 민간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합니다.
주요 특징 한눈에 보기
구분 | 기존 주택연금(공적) |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민간) |
대상 주택 공시가격 | 12억 원 이하 | 제한 없음 |
가입 가능 주택 수 | 1주택자만 | 1주택자, 2주택자 모두 가능 |
소유권 처리 방식 | 소유권 유지(근저당 설정) | 소유권 신탁(은행에 맡김) |
연금 수령 방식 | 근저당 설정 | 소유권 신탁 |
비소구 여부 | 비소구 | 비소구 |
최대 연금 수령액 | 월 122만 원(평균) | 월 1,000만 원 상한 |
전문용어 풀이:
· 근저당: 집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방식. 집 소유권은 그대로 내 이름.
· 신탁: 집 소유권을 은행에 잠시 맡기는 것. 하지만 실거주는 계속 가능.
· 비소구: 연금을 많이 받았어도, 집값이 그보다 적게 나와도 추가로 갚을 필요 없음. 손실은 은행이 부담.
실제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1. 가입 조건
o 만 55세 이상(공적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o 본인 명의의 주택을 하나은행에 신탁
o 1주택자뿐 아니라 2주택자도 가능
o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도 OK
2. 연금 수령
o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 수령
o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
o 연금 총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추가 부담 없음(비소구)
3. 상속
o 사망 후 집을 팔아 연금 받은 금액을 정산
o 남은 돈이 있으면 상속인(자녀 등)에게 돌아감
4. 연금액 예시
o 26억 원짜리 아파트(서울 강남 3구 기준)에 만 65세에 가입하면 월 460만 원 정도
o 아무리 비싼 집도 월 1,000만 원이 상한
주택연금, 장점과 단점은?
장점
· 노후 소득 보장: 매달 안정적으로 생활비 확보
· 집에 계속 거주: 집을 팔지 않고도 거주 가능
· 상속 가능성: 집값이 연금 총액보다 크면 남은 금액 상속
· 세제 혜택: 소득세 부담 적고,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
· 자산의 현금화: 집값이 올라 현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유리
단점
· 상속 문제: 집을 담보로 맡기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집을 온전히 물려주지 못할 수 있음
· 집값 변동 위험: 집값이 하락하면 상속 자산이 줄어듦
· 연금액 제한: 집값이 높아도 월 1,000만 원이 상한
· 계약 복잡성: 신탁, 비소구 등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음
· 유지관리 책임: 집에 계속 살아야 하므로, 관리비 등은 본인 부담
자주 묻는 질문(Q&A)
Q. 집값이 오르면 연금도 오르나요?
A. 아니요. 연금액은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후 집값이 오르더라도 연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Q. 연금액이 집값보다 많아지면?
A. 추가로 갚을 필요 없습니다(비소구). 손실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Q. 2주택자도 가입 가능?
A. 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2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집을 팔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A. 사망 후 집을 팔아 연금 받은 금액을 정산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이제는 집값이 높아도, 2주택자라도, 주택연금으로 노후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특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내 집에서 평생 살면서, 매달 연금도 받고, 혹시 모를 노후 걱정도 덜고 싶다면?
주택연금, 꼭 한 번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