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식, 분양권 등 자산을 양도하셨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왜 중요한가?
2024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주식, 분양권 등 자산을 양도한 납세자라면 **2025년 6월 2일(월)**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는 5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기한이 6월 2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 분양권 등 자산을 양도(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주식, 파생상품 등도 해당되며, 특히 올해는 해외주식 양도차익 신고 건수가 1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2.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모두 확정신고 대상자입니다.
· 2024년 중 부동산, 분양권,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 1년간 2건 이상 자산을 양도했거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해외주식, 파생상품 등에서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양도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자진신고 필요
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되는 주택만 양도한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어떻게 하나요?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신고
·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
준비서류
필요서류 예시 | 설명 |
양도(매매)계약서 | 양도 및 취득 시 모두 필요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취득 당시 납부한 세금 영수증 |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증빙 필요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자산의 소재지 및 현황 확인용 |
자본적지출 증빙 | 리모델링, 증축 등 자본적 지출이 있을 경우 |
기타 필요경비 증빙자료 | 인지세, 각종 납부영수증 등 |
· 신고서 및 납부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상세 명세서 등도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요약
1.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2. 양도자·양수인 정보, 거래내역 입력 (매매계약서 참고)
3. 양도차익,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입력
4. 증빙서류 첨부 및 신고서 제출
5. 납부서 출력 후 기한 내 세금 납부
4. 신고·납부 기한 및 유의사항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5년 6월 2일(월)까지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6월 2일까지 연장)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2024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반드시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5. 해외주식, 파생상품도 꼭 챙기세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024년 해외주식 양도차익 신고 대상자는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서학개미 등 해외주식 투자자들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6. 실전 신고 팁
· 양도일자는 매매 잔금일, 취득일자는 취득 잔금일로 입력합니다.
·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총 매매대금, 취득가액은 취득가 및 필요경비(중개수수료, 취득세 등) 합산액을 입력합니다.
· 필요경비는 반드시 증빙자료가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지방소득세(지방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신고해야 하나요?
A. 비과세 주택만 양도한 경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 신고서류가 복잡한데, 도움받을 곳은?
A.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체크리스트
· 2024년 자산 양도 사실이 있는지 확인
· 홈택스에서 신고 대상 여부 및 필요서류 확인
· 6월 2일까지 신고·납부 완료
· 신고 후 지방소득세도 잊지 말고 납부
2024년에 부동산, 주식, 분양권 등 자산을 양도하셨다면 2025년 6월 2일까지 꼭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로 불필요한 가산세 없이 내 자산을 지키세요!
궁금한 점은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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